• 하나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나 하나캐피탈, 하나카드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
  •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는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.
  •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  • 본 홍보물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.
  • 하나캐피탈 준법심의필 23-314 (2023.09.12 ~ 2024.09.11)
  • 하나카드 준법 심의필 A-23-1695(2023.09.13 ~ 2024.09.12)
  •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-광고-06829호(2023.10.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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